주문목록이 3개년까지밖에 조회가 안되던데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04-24 | social_K_1574032012 | 111
2020년 말에 쿨러를 주문했던걸로 기억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판매몰이 기억이 안나 이곳저곳 주문내역을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R Shop의 경우 2021년도부터 주문조회가 가능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여 알려드리긴 해야할것 같아 문의 남겨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에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에는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라 되어있고 시행령 6조에는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을 5년까지 보관하시고, 해당 내역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전에 롯데온의 경우도 해당부분을 미흡하게 제공해서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하니 금방되지는 않겠지만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